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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_주세 신고현황
발행 2018.09.19· 색인 2026.08.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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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주세란 현재 주세는 제조장 출고 또는 수입통관시에 한번만 부과되는 간접세이며, 세율체계는 종량세인 주정(㎘당 57천원), 맥주(㎘당 885.0천원), 탁주(㎘당 44.4천원)이고 나머지는 종가세이며 세율은 30%(약주·과실주·청주), 72%(소주·위스키·브랜디·일반증류주·리큐르)로 구성되어 있음 주세법 제3조에서는 주류를 주정(酒精)과 알코올 1도 이상의 음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세란 현재 주세는 제조장 출고 또는 수입통관시에 한번만 부과되는 간접세이며, 세율체계는 종량세인 주정(㎘당 57천원), 맥주(㎘당 885.0천원), 탁주(㎘당 44.4천원)이고 나머지는 종가세이며 세율은 30%(약주·과실주·청주), 72%(소주·위스키·브랜디·일반증류주·리큐르)로 구성되어 있음 주세법 제3조에서는 주류를 주정(酒精)과 알코올 1도 이상의 음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주정, 발효주류(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증류주류(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 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4가지로 구분하고 있음
주세신고현황에 대한 국세통계 제공 - 지역별, 주류별(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희석식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주정) 현황
분류: 재정금융 제공기관: 국세청 키워드: 주세신고,주류별,종량세,종가세,간접세 수정일: 2026-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