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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난어업인 생활안정비 지급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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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난어업인의 유가족에게 생활안정비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해난어업인

해난어업인의 유가족에게 생활안정비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해난어업인 지원내용: ○ 해난어업인 유가족 생활안정비(500천원) 지급 - 지원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사망 또는 실종된지 만 3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유가족 중 강원도 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 대하여 1세대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어업진흥과 문의: 어업진흥과/03-●●●●-836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20000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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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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