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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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제2장 농촌진흥청
제3조(직무) 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을 위한 시험ㆍ연구개발 및 보급, 농식품산업 발전 연구지원 및 농업인의 지도ㆍ양성과 농촌지도자의 훈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제6조(대변인)
제7조(기획조정관)
제8조(감사담당관)
제8조의2 삭제 <2013.3.23>
제9조(운영지원과)
제10조(연구정책국)
제11조(농촌지원국)
제12조(기술협력국)
제13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농촌진흥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장 국립농업과학원
제14조(직무)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업과학원"이라 한다)은 농업환경, 농촌자원, 생물자원, 농산물안전성, 농업용 에너지 및 생산자동화, 농업관련 유용 유전자개발,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안전성, 농업유전자원 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시험ㆍ연구와 원원잠종의 생산과 보급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8.25, 2015.1.6, 2021.1.5, 2025.2.25>
제15조(원장)
제16조(하부조직) 농업과학원에 농업환경부ㆍ농업생물부ㆍ농산물안전성부ㆍ농업공학부 및 농업생명자원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농업과학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및 국립축산과학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8.25, 2013.3.23, 2018.3.30, 2025.2.25>
제17조(농업환경부)
제18조(농업생물부)
제19조(농산물안전성부)
제20조(농업공학부)
제21조(농업생명자원부)
제22조
제23조(농업유전자원센터)
제4장 국립식량과학원
제24조(직무)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식량과학원"이라 한다)은 식량작물ㆍ사료작물ㆍ풋거름작물ㆍ바이오에너지작물 등의 품종개량, 재배법개선, 생산 환경, 식품자원 개발, 한식세계화, 전통식품 산업화 및 품질보전에 관한 시험ㆍ연구와 기술지원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8.25, 2015.1.6, 2021.1.5, 2025.2.25>
제25조(원장)
제26조(하부조직) 식량과학원에 기초식량작물부ㆍ밭작물개발부 및 식품자원개발부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식량과학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8.25, 2013.3.23, 2015.1.6, 2018.3.30, 2025.2.25>
제27조(기초식량작물부)
제28조(밭작물개발부)
제28조의2(식품자원개발부)
제29조(고령지농업연구소)
제30조(소득식량작물연구소)
제31조(출장소)
제4장의2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신설 2019.2.26>
제31조의2(직무)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31조의3(센터장)
제31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제32조(직무)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특작과학원"이라 한다)은 채소, 과수, 화훼, 인삼, 약초 및 버섯류 분야의 품종개발, 유전육종기술, 유전자원관리ㆍ종묘생산, 재배법개선, 토양ㆍ병해충ㆍ기상 등의 환경관리 및 재해경감, 재배시설의 구조ㆍ자재ㆍ기구 등의 개발, 원예 및 특작산물의 품질평가ㆍ보전ㆍ이용에 관한 시험ㆍ연구와 기술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3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6장 국립축산과학원
제34조(직무)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과학원"이라 한다)은 가축ㆍ가금(家禽) 및 반려동물(伴侶動物: 애완동물 등)의 유전육종ㆍ품종개량ㆍ영양생리와 사양(기르기)ㆍ사료개발ㆍ유전자원 관리, 축산물의 품질ㆍ가공ㆍ안전성, 초지조성, 사료자원의 육종재배ㆍ이용 및 축산환경에 관한 시험ㆍ연구와 기술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1.5>
제35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7장 삭제 <2009.8.25>
제36조 삭제 <2009.8.25>
제37조 삭제 <2009.8.25>
제8장 공무원의 정원
제38조(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40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3개 직위 범위에서 농촌진흥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3.8.30>
제9장 평가대상 조직 <신설 2025.12.30>
제41조(평가대상 조직)
제10장 삭제 <2025.12.30>
제42조 삭제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