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령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발행 2015.11.19·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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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3조(우수공예품의 지정)
제4조(우수공예품의 표시) 영 제13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란 별표의 표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