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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식품의약품안전처· 법률

화장품법

발행 2026.04.0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화장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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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장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1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6.5.29, 2018.3.13, 2019.1.15, 2020.4.7, 2025.4.1>

제2조의2(영업의 종류)

제2조의3(화장품의 날)

제2장 화장품의 제조ㆍ유통

제3조(영업의 등록)

제3조의2(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제3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이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는 화장품제조업만 해당한다. <개정 2024.10.22>

제3조의4(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제3조의5(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4.10.22>

제3조의6(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제3조의7(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아닌 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조의8(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의 취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제4조(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등)

제4조의2(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관리)

제5조(영업자의 의무 등)

제5조의2(위해화장품의 회수)

제6조(폐업 등의 신고)

제7조 삭제 <2018.3.13>

제3장 화장품의 취급

제1절 기준

제8조(화장품 안전기준 등)

제9조(안전용기ㆍ포장 등)

제2절 표시ㆍ광고ㆍ취급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제11조(화장품의 가격표시)

제12조(기재ㆍ표시상의 주의)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기재ㆍ표시는 다른 문자 또는 문장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한글로 정확히 기재ㆍ표시하여야 하되,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등의 금지)

제14조(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제14조의2 삭제 <2025.1.31>

제14조의3 삭제 <2025.1.31>

제14조의4 삭제 <2025.1.31>

제14조의5 삭제 <2025.1.31>

제3절 제조ㆍ수입ㆍ판매 등의 금지

제15조(영업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판매(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ㆍ수여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2018.3.13, 2021.8.17>

제15조의2(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등의 유통판매 금지)

제16조(판매 등의 금지)

제4절 화장품업 단체 등 <개정 2018.3.13>

제17조(단체 설립) 영업자는 자주적인 활동과 공동이익을 보장하고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제4장 감독

제18조(보고와 검사 등)

제18조의2(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제19조(시정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0조(검사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취급한 화장품에 대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화장품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8.3.13>

제21조 삭제 <2013.7.30>

제22조(개수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제조업자가 갖추고 있는 시설이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노후 또는 오손되어 있어 그 시설로 화장품을 제조하면 화장품의 안전과 품질에 문제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화장품제조업자에게 그 시설의 개수를 명하거나 그 개수가 끝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3.13>

제23조(회수ㆍ폐기명령 등)

제23조의2(위해화장품의 공표)

제24조(등록의 취소 등)

제24조의2(기능성화장품의 인정 취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학ㆍ연구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능성화장품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5조 삭제 <2013.7.30>

제26조(영업자의 지위 승계) 영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인 영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그 영업자의 의무 및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8.3.13>

제26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26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제24조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해당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해당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지위를 승계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조의8에 따른 자격의 취소 및 제24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영업소 폐쇄, 품목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ㆍ수여를 포함한다)의 금지 또는 업무의 전부에 대한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5.29, 2018.3.13, 2021.8.17, 2025.1.31>

제28조(과징금처분)

제28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제28조의3(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 및 관계 기관 정보 제공)

제28조의4(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

제29조(자발적 관리의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스스로 표시ㆍ광고, 품질관리, 국내외 인증 등의 준수사항을 위하여 노력하는 자발적 관리체계가 정착ㆍ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3.13>

제30조(수출용 제품의 예외) 국내에서 판매되지 아니하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제4조,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제15조제1호ㆍ제5호, 제16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입국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6.5.29>

제5장 보칙

제31조(등록필증 등의 재교부) 영업자가 등록필증ㆍ신고필증 또는 기능성화장품심사결과통지서 등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될 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3.13>

제32조(수수료)

제33조(화장품산업의 지원)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기술개발, 조사ㆍ연구 사업, 해외 정보의 제공, 국제협력체계의 구축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제33조의2(국제협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의 수출 진흥 및 안전과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수입국ㆍ수출국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6장 벌칙

제35조 삭제 <2018.3.13>

제36조(벌칙)

제37조(벌칙)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13, 2018.12.11, 2021.8.17>

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13>

제40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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