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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임가공 및 포장재, 디자인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법령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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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 허가를 얻은 농업(법)인에게 임가공, 포장재 구입 등 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아래에 모두 해당하는 관내 거주 농업(법)인

판매업 허가를 얻은 농업(법)인에게 임가공, 포장재 구입 등 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아래에 모두 해당하는 관내 거주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 또는 단체 - 사업자 및 판매업 허가(통신판매업, 즉석가공 등)를 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단체는 디자인 분야만 신청 가능하며, 명부 내 전 구성원의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우선순위 선정 기준 ◾ 본 사업은 한정된 예산 내에서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며, 예산 초과 시 하위 농가는 제외될 수 있음 ◾ 우선순위 1. 사업 취지 부합도: 신청 대상 품목이 농산물가공품인 경우 가점 부여 2. 신청 항목: 임가공비 또는 디자인 개발 신청 농가 가점 부여 3. 인증 농가: 친환경, GAP, G마크 인증 농가 가점 부여 * 최종 동점자 발생 시, 경지 면적이 작은 소규모 농가 순으로 선정 지원내용: ○ 농산물 가공시설이 없는 소규모 농가에 임가공비 지원 ○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1분기 중 공고 참고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양주시 / 시군구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문의: 농업정책과/03-●●●●●-611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9000000127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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