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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_온천지구

발행 2014.05.29· 색인 2026.08.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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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원 부존지역을 중심으로 온천의 공공적 이용증진과 온천이용 시설 및 환경의 정비를 위하여 온천법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지구 분류: 국토관리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온천원 부존지역을 중심으로 온천의 공공적 이용증진과 온천이용 시설 및 환경의 정비를 위하여 온천법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지구

분류: 국토관리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데이터형식: JSON+XML 키워드: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온천 수정일: 2025-07-09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1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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