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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센터 BI 입주기업 모집

발행 2019.10.17· 색인 2026.07.16 15:43· 법령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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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여성(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여성(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광주 접수기간: 2019.10.17 ~ 2019.11.30 제외대상: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 - 국세, 지방세 체납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 소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센터 / 민간 담당부서: 광주센터 문의: 06-●●●●-1612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04628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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