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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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 및 같은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그 밖의 지방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제2장 개방형직위의 운영 <개정 2011.3.29>
제2조(개방형직위의 지정)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이하 "개방형직위"라 한다)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1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과 시ㆍ군 및 자치구별로 2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개방형직위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 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2021.11.30>
제3조(직무수행 요건의 설정) 법 제6조에 따른 임용권자(이하 "임용권자"라 한다)가 법 제29조의4제2항에 따라 개방형직위별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학력, 자격증, 경력, 외국어 및 정보화 능력 등 해당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4조(개방형직위의 충원 시기)
제5조(개방형직위 선발시험)
제6조(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제7조(개방형직위의 임용절차)
제8조(개방형직위의 임용방법 등)
제9조(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
제10조(개방형직위 임용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
제11조(개방형임용자의 다른 직위 임용 제한 등)
제12조(개방형임용자의 교육훈련) 임용권자는 필요한 경우 개방형직위에 임용될 사람 또는 임용된 사람을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교육기관 또는 행정기관 등에 파견하거나 위탁하여 일정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제3장 공모직위의 운영 <개정 2011.3.29>
제13조(공모직위의 지정)
제14조(공모직위의 충원 시기)
제15조(공모직위 선발시험)
제16조(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제17조(공모직위의 임용절차)
제18조(공모직위의 임용방법 등)
제19조(공모직위 임용자의 보직관리 등)
제20조(공모직위 임용자의 다른 직위 임용 제한 등)
제4장 공개모집
제21조(시험의 공고)
제22조(개방형직위 응시자의 추천 등) 임용권자는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의 공개모집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추천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거나 인재 채용 전문기관, 학계 및 관련 단체 등에 의뢰하여 적격자를 추천받아 시험에 응시하게 하는 등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공개모집의 예외) 임용권자는 제21조에 따라 직위를 공모한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시험위원회 또는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가장 적격자로 판단되는 소속 공무원을 1년의 범위에서 그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 후 1년이 지났을 때에는 제4조제2항제1호나 제14조제2항제1호에 준하여 그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를 지체 없이 충원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4조(전보ㆍ전직 제한기간의 특례) 개방형직위나 공모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과 직위 지정 당시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전보 또는 전직의 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서 그 직위의 임기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제26조(수당) 개방형직위나 공모직위에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실태의 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은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의 운영을 지도ㆍ지원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운영실태를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