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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경찰청· 행정규칙

경찰 매뉴얼 관리규칙

발행 2021.01.22·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경찰 매뉴얼 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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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 관서에서 발간하는 매뉴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매뉴얼의 질적 수준 및 활용도 제고를 통해 경찰관 개개인의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치안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찰 매뉴얼"이란 경찰 관서에서 발간한 매뉴얼 중 매뉴얼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경찰 매뉴얼로 등록하여 관리하는 매뉴얼을 말한다. 2. "업무매뉴얼"이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상의 지식이나 진행방법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해당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한 매뉴얼을 말한다. 3. "일반매뉴얼"이란 업무매뉴얼 중 모든 경찰관이 일반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을 정리한 매뉴얼로 매뉴얼관리위원회에서 일반매뉴얼로 지정한 것을 말한다. 4. "전문매뉴얼"이란 업무매뉴얼 중 경리, 회계, 전산시스템 운영 등 특정한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이 알아야 하는 내용을 정리한 매뉴얼로 매뉴얼관리위원회에서 전문매뉴얼로 지정한 것을 말한다. 5. "직책매뉴얼"이란 해당 직책의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그 역할과 조치요령 등에 대해 정리한 매뉴얼을 말한다. 6. "현장매뉴얼"이란 현장 경찰이 업무 중 마주칠 수 있는 주요 사례 위주로 조치 요령에 대해 정리한 매뉴얼을 말한다.

제3조(매뉴얼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매뉴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경찰 매뉴얼의 심사 및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경찰청에 매뉴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혁신기획조정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경정급 이상인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되, 기획·사이버경찰청운영 및 교육(또는 고시)업무를 담당하는 경정 1명씩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 및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혁신기획조정담당관 소속 공무원 중 필요한 사람을 둘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찰 관서에서 발간하는 매뉴얼에 대한 심사 2. 경찰 매뉴얼의 등록 3. 업무매뉴얼 등록 시 일반매뉴얼과 전문매뉴얼 분류 4. 중복되는 매뉴얼의 통합 및 부실한 매뉴얼의 폐기 5. 매뉴얼의 구성체계 검토 6. 전산망을 통한 매뉴얼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매뉴얼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사항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매뉴얼 제작시 유의사항) ① 경찰 관서에서 매뉴얼을 제작할 때에는 사전에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현장 업무 담당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매뉴얼에는 업무단위별로 업무수행과정을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수록하여 매뉴얼을 통해 치안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매뉴얼 등록요청 및 심사) ① 경찰청 각 국·관은 직접 제작한 매뉴얼이나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 및 부속기관에서 제작한 매뉴얼을 경찰 매뉴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사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요청 받은 매뉴얼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경찰 매뉴얼의 등록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하여 업무매뉴얼을 등록할 경우에는 일반매뉴얼 또는 전문매뉴얼로 분류하여야 한다.

제7조(매뉴얼의 관리) ① 경찰 매뉴얼로 등록된 매뉴얼은 관리를 위해 고유 번호를 부여하며, 이 때 부여기준은 별표1을 따른다. ② 별표 1의 분류방식에 따라 업무매뉴얼로 등록된 매뉴얼은 "대분류-중분류-소분류"형태로, 직책매뉴얼은 "대분류-중분류"형태로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현장매뉴얼은 별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③ 매뉴얼의 총괄 관리부서는 경찰청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는 경무과로 하고, 부속기관은 기관장이 지정하는 부서로 한다. ④ 경찰청 각 국·관에서는 해당 기능의 경찰 매뉴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⑤ 경찰 매뉴얼로 등록된 매뉴얼은 경찰지식관리시스템(KMS)의 매뉴얼 코너에 전자게시물 형태로 게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활용도 제고 등을 위해 책자 형태로 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간할 수 있다. ⑥ 경찰매뉴얼을 책자로 발간하거나 내부 전산망에 게시할 때에는 관리번호를 표시하여야 하고 업무매뉴얼의 경우 일반매뉴얼 또는 전문매뉴얼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온라인상의 매뉴얼 관리시스템 운영) ① 혁신기획조정담당관은 효율적인 매뉴얼 관리를 위해 경찰 내부 전산망에 온라인 매뉴얼 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② 정보통신관리관은 온라인 매뉴얼 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하여 정보통신기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온라인 매뉴얼 관리시스템은 경찰매뉴얼에 대한 의견 개진, 토론, 질의응답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제9조(매뉴얼의 수정·보완) ① 각 국·관에서는 법령의 제·개정, 신규 제도의 도입 등으로 소관 매뉴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반영하여 지체없이 개정하여야 한다. ② 각 국·관에서는 소관 경찰매뉴얼을 개정한 경우 해당 결과를 혁신기획조정담당관으로 통보하고 혁신기획조정담당관은 개정 결과를 내부 전산망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2(매뉴얼 일제정비) 각 국·관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소관 경찰 매뉴얼에 대해 각종 치안 통계를 갱신하고 법령·판례·시스템의 신설 및 변경 등을 반영하여 일제 정비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8월말까지 혁신기획조정담당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소속기관의 매뉴얼 발간) ① 시·도경찰청 또는 부속기관에서 매뉴얼을 제작할 경우에는 사전에 제작 계획을 경찰청 해당 국·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 해당 국·관에서는 제1항의 계획을 검토하여 경찰 매뉴얼로 등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한다. ③ 위원회에서 경찰 매뉴얼로 관리하기로 한 매뉴얼은 소속기관이 아닌 경찰청 해당 국·관에서 일괄 제작·배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에서는 경찰 매뉴얼 외에 자체 제작하여 활용하는 매뉴얼을 경찰 매뉴얼의 관리체계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승진시험에의 반영) ①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이 정하는 승진시험과목 범위 내에서 매뉴얼의 내용을 승진시험 문제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시험 문제 출제에 활용되는 매뉴얼은 원칙적으로 일반매뉴얼에 한한다.

제12조(우수 매뉴얼 선정 및 포상) 매뉴얼관리위원회에서는 매년 발간된 매뉴얼을 심사하여 우수 매뉴얼을 선정하고 그 제작에 기여한 사람에 대해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제13조(업무매뉴얼 학습 등) ① 경찰청 각 국·관에서는 해당 기능의 매뉴얼에 대하여 일선 현장 업무 담당자가 참여하는 학습조직이 구성되도록 노력하고 학습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 각 국·관에서는 모의훈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경찰 매뉴얼을 토대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모의훈련 과정에서 매뉴얼의 문제점이 도출된 경우에는 그에 대해 수정·보완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경찰청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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