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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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휴항만시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5>
제3조(해양연관산업)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해양산업과 연관된 자재, 장비, 금융, 교육ㆍ훈련, 유통, 서비스 등의 산업으로서 해양산업과의 결합 및 융복합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7조제6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6조(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의 협의)
제6조의2(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7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사업지구 분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업지구를 분할하여 개발 또는 운영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제8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요청)
제9조(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요건의 적용 예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할 경우에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법 제10조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제10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제11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요건)
제12조(개발계획의 내용) 법 제11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3조(개발계획의 변경)
제14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제15조(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지원)
제16조(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정)
제17조(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
제18조(항만시설 등의 설치ㆍ사용)
제19조(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제20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법 제21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7>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제25조(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치)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의ㆍ경고, 의무이행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실시계획의 작성) 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제28조(실시계획의 승인절차)
제29조(실시계획의 승인 시 협의사항) 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을 말한다.
제30조(준공검사)
제31조(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
제3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예외) 법 제3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주차장과 운동장을 말한다.
제33조(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제34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제34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