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건강장애학생 병원학교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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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건강장애학생의 성공적인 학교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건강장애학생
건강장애학생의 성공적인 학교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건강장애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 만성질환 : 학생의 교육적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성적이거나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으로 소아암, 심장장애, 신장장애, 간장애, 악성빈혈, 혈우병 등을 포함 - 제외대상 :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나 학교에 정상적으로 출석하는 학생(소아당뇨, 아토피, 간질, ADHD 등) 지원내용: ○ 충북대병원학교에서 학교복귀프로그램 운영 -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희망의 편지쓰기 운영 -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시 파티 금액 지원 - 마스크 지원 사업 운영
○타시도 병원학교 연계 운영 지원유형: 기타(교육)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충청북도교육청 / 교육청 담당부서: 충청북도특수교육원 문의: 충청북도특수교육원/04-●●●●-613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80000000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