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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

발행 2025.12.19·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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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 수수료 지원(30%, 최대15만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34조에 따라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 관외 경작지에서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 수수료 지원(30%, 최대15만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34조에 따라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 관외 경작지에서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지원내용: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 수수료 지원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김포시 / 시군구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문의: 농업정책과/03-●●●●●-427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9000000152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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