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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광운대학교 캠퍼스타운 입주기업 모집 (~ 2/29)

발행 2024.01.24· 색인 2026.07.1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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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에서는 “2024년 광운대학교 캠퍼스타운 입주기업 모집”과 관련하여 참신한 창업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참가자(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가.

광운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에서는 “2024년 광운대학교 캠퍼스타운 입주기업 모집”과 관련하여 참신한 창업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참가자(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가. 청년창업기업

ㅇ 설립 7년 미만의 창업기업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 단,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포괄 양도 양수한 경우 개인사업자 사업개시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ㅇ 공고일 기준 대표자 만 39세 이하 - 1985년 이후 출생 - 공동대표일 경우 공동대표 중 1인이 연령 조건에 해당하면 가능 ㅇ 대학 교원창업의 경우 연령 제한 규정 적용하지 않음

나. 예비창업자

ㅇ 공고일 현재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 - 팀으로 신청할 경우, 팀 구성원 전원이 예비창업자이어야 함 ㅇ 개인 또는 팀단위 신청가능 ㅇ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 - 1985년 이후 출생 - 팀단위 경우 팀 대표가 연령 조건에 해당하면 가능하며 공동대표일 경우 공동대표 중 1인이 연령 조건에 해당하면 가능 ㅇ 대학 교원창업의 경우 연령 제한 규정 적용하지 않음

다. 우대사항

ㅇ 광운대 캠퍼스타운 특화분야 - 로봇·에너지, ICT, 바이오ㅇ 광운대학교 구성원(광운대학교·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 교직원)

라. 공통

ㅇ 광운대 캠퍼스타운 창업지원시설에 입주하여 상근이 가능해야 됨 ㅇ 입주기간 내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를 광운대 캠퍼스타운 창업지원시설으로 등록 또는 이전 ㅇ 청년창업기업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이전 등록 ㅇ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계약기간 이내 사업자등록 ㅇ 본점, 지점, 지사, 연구소 형태로 입주 가능 창업업력: 예비창업자,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지원지역: 서울 접수기간: 2024.01.24 ~ 2024.02.29 제외대상: ㅇ 공고일 현재 대표자 또는 동일 아이템이 타 대학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으로부터 지원받은 입주공간에 입주한 이력이 있는 기업 중, 기존 입주기간과 본교 캠퍼스타운 입주 예정 기간(1년)의 합이 2년을 넘는 기업 * 입주기간 제한은 독립형(배타적 점유, 지정좌석제 포함) 창업공간에 한함 ㅇ 공고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 및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제외 대상자 ㅇ 소음, 악취 등 환경오염 및 공해 유발업종 ㅇ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ㅇ 지원 제외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 또는 기업 - 지원제외 업종 : 부동산업, 유흥업, 단순 점포창업 등 - 위와 관련된 기타 사항은 광운대 캠퍼스타운사업단에서 정함 ㅇ 기타 사업수행에 현격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 또는 기업으로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광운대 캠퍼스타운사업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소관: 광운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 / 교육기관 담당부서: 광운대 캠퍼스타운 사업단 문의: 02-●●●-8041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7462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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