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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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선내(船內)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6.12.27, 2017.4.18, 2020.2.18>
제3조(적용 범위)
제4조(선원노동위원회)
제4조의2(선원의 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선장의 직무와 권한
제6조(지휘명령권) 선장은 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선내에 있는 사람에게 선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7조(출항 전의 검사ㆍ보고의무 등)
제8조(항로에 의한 항해) 선장은 항해의 준비가 끝나면 지체 없이 출항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정하여진 항로를 따라 도착항까지 항해하여야 한다.
제9조(선장의 직접 지휘)
제10조(재선의무)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상 이상 등 특히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장이 자신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직원 중에서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선박 위험 시의 조치)
제12조(선박 충돌 시의 조치) 선박이 서로 충돌하였을 때에는 각 선박의 선장은 서로 인명과 선박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하며 선박의 명칭ㆍ소유자ㆍ선적항ㆍ출항항 및 도착항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지휘하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조난 선박 등의 구조) 선장은 다른 선박 또는 항공기의 조난을 알았을 때에는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지휘하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14조(기상 이상 등의 통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장은 폭풍우 등 기상 이상이 있거나 떠돌아다니는 얼음덩이, 떠다니거나 가라앉은 물건 등 선박의 항해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것과 마주쳤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가까이 있는 선박의 선장과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폭풍우 등 기상 이상의 경우 기상기관 또는 해양경찰관서(대한민국 영해 밖에 있는 선박의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의 해상보안기관을 말한다)의 장이 예보(豫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5조(비상배치표 및 훈련 등)
제16조(항해의 안전 확보)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해당직, 선박의 화재 예방, 그 밖에 항해안전을 위하여 선장이 지켜야 할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7조(사망자 발생 시 인도의무 등)
제18조(유류품의 처리) 선장은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에 있는 유류품(遺留品)에 대하여 보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9조(재외국민의 송환)
제20조(서류의 비치)
제21조(선박 운항에 관한 보고)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항만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장 선내 질서의 유지
제22조(해원의 징계)
제23조(위험물 등에 대한 조치)
제24조(행정기관에 대한 원조 요청)
제25조(쟁의행위의 제한) 선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원근로관계에 관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제25조의2(강제 근로의 금지) 선박소유자 및 선원은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의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선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제25조의3(선내 괴롭힘의 금지)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은 선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선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선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의4(선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4장 선원근로계약
제26조(이 법 위반의 계약)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선원근로계약은 그 부분만 무효로 한다. 이 경우 그 무효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27조(근로조건의 명시 등)
제28조(근로조건의 위반)
제29조(위약금 등의 예정 금지)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제30조(강제저축 등의 금지)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 관리를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제3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선박소유자는 선원에 대한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相計)하지 못한다.
제32조(선원근로계약의 해지 등의 제한)
제33조(선원근로계약 해지의 예고)
제34조(정당한 사유 없는 해지 등의 구제신청)
제35조(선원근로계약의 존속)
제36조(선원근로계약 종료의 특례) 상속 등 포괄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박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옛 선박소유자와 체결한 선원근로계약은 종료하며, 그때부터 새로운 선박소유자와 선원 간에 종전의 선원근로계약과 같은 조건의 새로운 선원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새로운 선박소유자나 선원은 72시간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7조(실업수당)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원에게 제55조에 따른 퇴직금 외에 통상임금의 2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38조(송환)
제39조(송환수당) 선박소유자는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선한 선원에게 송환에 걸린 일수(日數)에 따라 그 선원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송환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송환을 갈음하여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0조 삭제 <2016.12.27>
제41조 삭제 <2016.12.27>
제42조(선원 송환을 위한 조치 등)
제42조의2(유기구제보험 등의 가입 등)
제42조의3(다른 급여와의 관계)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유기 구제비용에 대한 보상을 받으면 보상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선원에 대하여 유기 구제비용의 보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2조의4(유기구제보험등의 해지 제한 등)
제43조(선원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신고)
제44조(선원명부의 공인)
제44조의2(해외취업 신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 국적 선박소유자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선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외취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2조제3항에 따른 선원관리사업자를 통해 외국 국적 선박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선원관리사업자가 해당 선원의 해외취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45조(선원수첩)
제46조(선원수첩의 발급 제한)
제47조(선원수첩의 실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원수첩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3.3.23>
제48조(선원신분증명서)
제49조(선원수첩 등의 재발급) 선원수첩이나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선원수첩이나 선원신분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0조(선원수첩 등의 대여 및 부당사용 금지) 선원은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50조의2(여권 등 대리보관 금지)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여권 등 신분증을 대리하여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제51조(승무경력증명서의 발급) 선박소유자나 선장은 선원으로부터 승무경력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요청을 받으면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5장 임금
제52조(임금의 지급)
제53조(기일 전 지급) 선박소유자는 선원이나 그 가족의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선원이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금 지급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4조(승무 선원의 부상 또는 질병 중의 임금) 선박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선원이 승무하고 있는 기간에는 어선원 외의 선원에게는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의 임금을, 어선원에게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선원노동위원회가 그 부상이나 질병이 선원의 고의로 인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퇴직금제도)
제55조의2(금품 청산)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55조의3(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55조의4(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제55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56조(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가입)
제56조의2(보고 및 서류의 제출 요구 등)
제57조(어선원의 임금에 대한 특례)
제58조(임금대장) 선박소유자는 임금대장을 갖추어 두고,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59조(최저임금)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원의 임금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장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
제60조(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제61조(소년선원의 근로시간 등) 선박소유자는 18세 미만의 소년선원의 보호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시간, 휴식시간 등에 관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1조의2(실습선원의 실습시간 및 휴식시간 등)
제62조(시간외근로수당 등)
제63조(안전운항을 위한 선박소유자의 의무)
제64조(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
제65조(승무정원)
제66조(선원의 자격요건 등에 대한 특례) 선박의 설비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 그 선박에 적용할 선원의 자격요건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제64조와 제65조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제66조의2(여객선선장에 대한 적성심사 기준)
제67조(예비원)
제68조(적용범위)
제7장 유급휴가
제69조(유급휴가)
제70조(유급휴가의 일수)
제71조(유급휴가 사용일수의 계산) 선원이 실제 사용한 유급휴가 일수의 계산은 선원이 유급휴가를 목적으로 하선하고 자기나라에 도착한 날(제38조제1항에 따라 통상적으로 송환에 걸리는 기간이 도래하는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승선일(외국에서 승선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을 말한다) 전날까지의 일수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유급휴가 사용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제72조(유급휴가의 부여방법)
제73조(유급휴가급)
제74조(어선원의 유급휴가에 대한 특례)
제75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장 선내 급식과 안전 및 보건
제76조(선내 급식)
제77조(선내 급식비)
제78조(선내 안전ㆍ보건 등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
제79조(선내 안전ㆍ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80조(선내안전보건기준의 개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 단체 및 선원 단체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선내안전보건기준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선내안전보건기준을 개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81조(직무상 사고등의 조사)
제82조(선박소유자 등의 의무)
제83조(선원의 의무 등)
제84조(의사의 승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그 선박에 의사를 승무시켜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85조(의료관리자)
제86조(응급처치 담당자)
제87조(건강진단서)
제88조(무선 등에 의한 의료조언)
제89조(외국인 선원에 대한 진료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 항에 입항한 선박의 외국인 상병선원이 진료받기를 요청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9장 소년선원과 여성선원
제90조(미성년자의 능력)
제91조(사용제한)
제92조(야간작업의 금지)
제93조(생리휴식) 선박소유자는 여성선원이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식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21.6.15>
제10장 재해보상
제94조(요양보상)
제95조(요양의 범위) 제94조에 따른 요양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96조(상병보상)
제97조(장해보상) 선원이 직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장해등급에 따른 일수에 승선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98조(일시보상) 선박소유자는 제94조제1항 및 제96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고 있는 선원이 2년이 지나도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제1급의 장해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원에게 한꺼번에 지급함으로써 제94조제1항, 제96조제1항 또는 제97조에 따른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99조(유족보상)
제100조(장례비)
제101조(행방불명보상)
제102조(소지품 유실보상)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동안 해양사고로 소지품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2개월분의 범위에서 그 잃어버린 소지품의 가액(價額)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103조(다른 급여와의 관계)
제103조의2(재해보상 지급의 제한)
제104조(해양항만관청의 심사ㆍ조정)
제105조(선원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제106조(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 등)
제106조의2(재해보상보험등의 해지 제한 등)
제11장 복지와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
제107조(선원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08조(선원의 인력확보 및 직업안정업무)
제109조(선원의 구직 및 구인등록)
제110조(선원공급사업의 금지) 구직ㆍ구인등록기관, 제112조제3항에 따른 선원관리사업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외에는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제111조(금품 등의 수령 금지) 선원을 고용하려는 자, 선원의 직업소개ㆍ모집ㆍ채용ㆍ관리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밖에 선원의 노무ㆍ인사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선원 또는 선원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그 직업소개ㆍ모집ㆍ채용 등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12조(선원관리사업)
제113조(국제협약의 준수 등)
제114조(불만 제기와 조사) 해양수산부장관은 구직ㆍ구인등록기관, 선원관리사업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직업소개 활동과 관련하여 선원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되면 이를 즉시 조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소유자와 선원대표를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5조(선원인력수급관리)
제116조(선원 등의 교육훈련)
제117조(선원의 교육훈련 위탁)
제118조(정부의 보조)
제12장 취업규칙
제119조(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제120조(취업규칙의 작성 절차)
제120조의2(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선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승선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21조(취업규칙의 감독) 해양항만관청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을 위반한 취업규칙에 대하여는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22조(취업규칙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선원근로계약은 그 부분만 무효로 한다. 이 경우 그 무효 부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13장 감독 등
제123조(선원의 근로기준 등에 대한 검사)
제124조(행정처분)
제125조(선원근로감독관)
제126조(선원근로감독관의 권한)
제127조(사법경찰권)
제128조(비밀유지 의무 등)
제129조(감독기관 등에 대한 신고 등)
제129조의2(선원실습 운영 지도 및 점검 등)
제130조(해양항만관청의 주선) 해양항만관청은 선박소유자와 선원 간에 생긴 근로관계에 관한 분쟁(「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노동쟁의는 제외한다)의 해결을 주선할 수 있다.
제131조(외국에서의 행정관청의 업무) 이 법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이 수행할 사무는 외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영사가 수행한다.
제132조(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제133조(외국선박의 점검 절차 등)
제134조(외국선박의 선원 불만 처리절차)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 항에 정박 중이거나 계류 중인 외국선박이 해사노동협약의 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신고를 선원 등으로부터 받은 경우 제132조에 따라 점검을 시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4장 해사노동적합증서와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135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어선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36조(해사노동적합증서 등의 선내 비치 등)
제137조(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제138조(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 등)
제139조(해사노동인증검사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해사노동인증검사관(이하 "인증검사관"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40조(인증검사업무 등의 대행)
제141조(인증검사 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15장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제142조(설립)
제143조(사업)
제144조(임원)
제145조(이사회)
제146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제147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148조(지도ㆍ감독)
제149조(「민법」의 준용) 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6장 보칙
제151조(서류의 선박 내 게시 등)
제152조(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
제152조의2(양도 또는 압류의 금지)
제152조의3(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
제153조(서류 보존) 선박소유자는 선원명부, 선원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대장 및 재해보상 등에 관한 서류를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54조(외국정부에 대한 협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정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한민국의 선박소유자나 선원과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선원당직국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55조(수수료)
제156조(시효의 특례) 선원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채권(재해보상청구권을 포함한다)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제157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용)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5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59조(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이 법에 따른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9>
제17장 벌칙
제160조(벌칙) 선장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해원이나 선박 내에 있는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18>
제161조(벌칙) 제11조를 위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162조(벌칙) 제12조 본문을 위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163조(벌칙) 선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제164조(벌칙) 선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21.6.15>
제165조(벌칙)
제166조(벌칙) 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67조(벌칙)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제168조(벌칙)
제169조(벌칙) 선박소유자가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임금의 최저액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3, 2015.1.6>
제170조(벌칙) 선박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12.31, 2015.1.6, 2020.2.18, 2021.6.15, 2024.10.22>
제171조(벌칙) 제110조를 위반하여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제172조(벌칙) 선박소유자가 제7조제4항 또는 제8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제173조(벌칙)
제17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6.15>
제175조(벌칙)
제176조(벌칙) 선원근로감독관이거나 선원근로감독관이었던 사람이 제128조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제17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5>
제17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7조부터 제170조까지, 제172조, 제173조, 제174조제1호ㆍ제2호, 제175조 또는 제17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9조(과태료)
제180조(선장직무대행자에 대한 적용) 이 장 중 선장에게 적용할 규정은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