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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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하여 확보된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철도시설 및 도시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공공복리 증진과 도시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철도지하화사업 및 철도부지개발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제5조(종합계획의 내용)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제8조(기본계획의 확정ㆍ고시 등)
제9조(사업시행자)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출자받은 자를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제10조(철도지하화사업의 추진) 철도지하화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철도부지개발사업의 추진) 철도부지개발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제2조제5호 각 목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철도부지개발사업에 관한 특례) 시ㆍ도지사는 철도부지개발사업의 복합적ㆍ입체적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비용부담의 원칙)
제14조(국유재산의 출자 등)
제15조(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의 발행)
제16조(부담금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철도부지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밀부담금, 개발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기반시설 지원 등)
제18조(관계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보고ㆍ검사 등)
제2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21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