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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가축 예방약 지원

발행 2024.02.08·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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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에 돼지호흡기질병 및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예방백신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도내 축산업 허가‧등록자

양돈농가에 돼지호흡기질병 및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예방백신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도내 축산업 허가‧등록자 ○ 우선 지원 대상 - 중·소규모 농가 우선 지원 - 최근 1년간 방역규정 위반사항이 없는 농가 - 과거 질병발생 농가 - 동물복지 인증농가 또는 신청농가 - 농장 자율방역 등 차단방역에 의지가 있는 농가 지원내용: ○ 돼지호흡기질병 예방백신 및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예방백신 지원 - 지원단가 : (돼지호흡기질병백신) 3천원/두,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2천원/두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동물방역과 문의: 동물방역과/03-●●●●-264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3000000007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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