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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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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피해보상금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지원내용: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 피해 보상금 산정기준 : 피해면적 X 피해면적내의 피해율 X 작목별 단위면적 당 소득액(농총진흥청) X *보상금 지급비율 - 보상금 지급비율 ㆍ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 시 : 100% ㆍ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ㆍ피해방지 시설이 없는 경우 : 60% ㆍ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50% 지원유형: 현금(보험)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시군구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문의: 환경위생과/06-●●●●-291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80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