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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거래 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발행 2025.05.21· 색인 2026.07.0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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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거래 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2025.05.21

「중소기업 기술거래 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기술보호과

등록일 2025.05.21

조회 1389

담당부서 기술보호과

등록일 2025.05.21

조회 1389

<br />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332호<br /> <br /> 「중소기업 기술거래 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 /> <br /> ※ (주요 내용) 보증보험을 통한 사업비 환수근거 신설, 사업명 표현 변경 및 연계 장,조 명칭 변경, 기타 지원사업 신설 및 운영 근거조항 마련, 평가위원 자격 요건 확대 등<br /> <br /> 2025년 5월 21일<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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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5-332호)「중소기업_기술거래_사업화_촉진_지원사업_운영요령」_일부개정안_행정예고.hwp [6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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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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