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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행정안전부· 보도자료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가 인정 결정

발행 2026.06.26· 색인 2026.06.27 10:51· 법령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재난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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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참사 희생자 159명에서 160명으로 변경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0·29이태원참사 당시 구조활동에 참여하여 생전에 피해자로 인정받았던 지역상인 고인(백○○)에 대하여,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태원 참사 희생자는 159명에서 160명으로 변경되었다.

- 이태원참사 희생자 159명에서 160명으로 변경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0·29이태원참사 당시 구조활동에 참여하여 생전에 피해자로 인정받았던 지역상인 고인(백○○)에 대하여,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태원 참사 희생자는 159명에서 160명으로 변경되었다.

고인은 참사 당시 호텔 주변에서 주점을 운영하며 피해자들을 옮기는 등 긴급 구조활동을 벌였다. 이후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종합적인 확인 결과, 고인이 겪은 심리적·정서적 트라우마 등이 10·29이태원참사와의 관련성이 있음이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희생자로 결정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희생자 유가족은 「재난안전법」 및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는 가운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담당자 :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최선철(02-●●●●-4032)

[자료제공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다른 출처: T3_scr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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