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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기후변화 대응 시설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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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에 축사 온도조절 관련 설비 시공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축산농가에 축사 온도조절 관련 설비 시공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지원내용: ○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지원내용 : 축사 온도조절관련 설비 시공(환풍기, 열풍기 등) - 지원기준 : 1,500만원/호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북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축수산과 문의: 축수산과/04-●●●●-373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30000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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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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