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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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바닷가를 자연환경적 특성,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유형을 구분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바닷가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바닷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2. "유형구분 기준"이란 바닷가의 자연환경적 특성, 형성원인과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구분한 기준을 말한다. 3. "바닷가 실태조사"란 바닷가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관리하기 위하여「연안관리법」제5조에 따라 바닷가의 현황 및 이용실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4.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바닷가등록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적측량 및 수로조사와 제3호의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조사된 바닷가의 표시와 해당 바닷가의 점용ㆍ사용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바닷가의 관리에 관하여 법ㆍ영 및「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바닷가의 유형구분
제4조(바닷가의 유형구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바닷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바닷가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1. 자연바닷가 : 자연적으로 형성된 바닷가로 인공구조물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바닷가 2. 이용바닷가 : 인공적으로 형성되어 토지적, 수면적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닷가 3. 토지등록가능 바닷가 : 법정 개발계획에 따른 공사완료 이후 토지로 등록되지 못했거나 도로와 육지에 연결되어 토지성격이 강한 바닷가 중 토지로 전환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바닷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바닷가 유형구분을 위하여 바닷가 실태조사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지적측량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형이 구분된 바닷가에 대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바닷가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바닷가 유형구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유형구분의 변경) 해양수산부장관은 바닷가에 대한 조사결과나 사회적 요구 수준의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바닷가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는 범위에서 유형구분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바닷가 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바닷가의 유형구분 및 기준변경을 위하여 바닷가 평가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바닷가 유형구분의 타당성 검토 2. 바닷가 유형구분ㆍ변경에 관한 평가보고서의 작성 3. 바닷가 유형구분ㆍ변경에 관한 의견수렴에 대한 검토 4. 바닷가 유형구분ㆍ변경과 관련된 정밀조사의 수행 5. 바닷가의 보전ㆍ관리ㆍ복원에 대한 자문 6. 법 제10조에 따라 바닷가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에 대한 자문 7. 바닷가의 원상회복 및 원상회복 의무면제에 대한 자문 8. 바닷가의 토지등록에 대한 자문 9. 그 밖에 바닷가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자문
제7조(바닷가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바닷가의 유형구분 및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사람 4. 바닷가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업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⑦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나 의견의 제출, 회의 출석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8조(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요청한 경우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 3. 위원회의 업무조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때
제3장 토지등록가능 바닷가의 토지등록
제9조(원상회복 의무면제) ①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공유수면매립면허관청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바닷가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면제를 할 수 있다. 1. 해당 공유수면이 도로 등으로 이용되어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 2. 국방, 자연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 3. 환경 및 생태계에 영향이 적고 공유수면의 보전ㆍ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공유수면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하기 전에 원상회복 의무 면제의 타당성, 환경영향, 원상회복 이후의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고 해당 의견을 원상회복 의무 면제 여부 결정에 반영해야 한다. 1.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의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또는 한국환경연구원 <전문개정> 3.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관리공단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③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공유수면매립면허관청은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요청해야 하며, 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의견을 요청받은 기간 내에 검토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공유수면매립면허관청에게 연장을 요청하는 사유를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토지의 등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등록가능 바닷가를 선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토지등록가능 바닷가에 대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로 하여금 신규등록측량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적소관청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하여금 신규로 토지등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지적소관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번을 부여하고, 국유지로 등록한다. ④ 제3항의 국유지로 등록하기 전에 지적소관청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은 「국유재산법」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1. 공고대상 재산의 확정 2. 무주부동산의 공고 3. 이해관계인의 신고접수 및 조사 4. 지적정리 5. 관리청지정서 교부 6. 국유화 등기 등 국가귀속 절차 ⑤ 제4항에 따라 바닷가를 국유지로 등록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를 관리청으로 지정한다. 다만 개별법에 따른 관리부처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부처가 관리한다.
제11조(보고 등) ① 제10조에 따라 토지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기별로 그 토지등록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② 제9조에 따라 바닷가의 원상회복 의무면제를 한 경우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기별로 그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는 바닷가의 토지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는 정보를 관보 및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12조(존속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