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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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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관외 학교 신입생(1학년) 중

관외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관외 학교 신입생(1학년) 중 -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중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관내학교 : 학교 일괄 신청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344,000원

○ 지원항목 : 동·하복과 그 외에 학교가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 ※ 관내 학교 학생은 학교에서 일괄 신청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시군구 담당부서: 인구교육정책실 문의: 인구교육정책실/06-●●●●-470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70000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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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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