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제2장 조달청

제3조(직무) 조달청은 정부가 행하는 물자의 구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제4조의2(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제4조의3(대변인)

제4조의4(기획조정관)

제5조(감사담당관)

제6조(운영지원과)

제7조 삭제 <2008.2.29>

제8조(디지털공정조달국)

제9조 삭제 <2017.2.28>

제10조(구매사업국)

제10조의2(기술서비스국)

제11조(시설사업국)

제11조의2(공공물자국)

제12조(위임규정)

제3장 조달품질원 <개정 2014.3.11>

제13조(직무) 조달품질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7.5.15, 2010.3.26, 2014.3.11, 2022.9.27>

제13조의2(원장)

제14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조달품질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조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4.3.11, 2025.12.30>

제3장의2 공공조달역량개발원 <개정 2022.12.20>

제14조의2(직무)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12.20, 2025.2.25>

제14조의3(원장)

제14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조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20, 2025.12.30>

제4장 지방조달청

제15조(직무)

제16조(명칭 등) 지방조달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17조(지방조달청장)

제1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조달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조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1.30, 2008.2.29, 2025.12.30>

제19조 삭제 <2007.5.15>

제5장 공무원의 정원

제20조(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2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조달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6장 평가대상 조직 <개정 2025.12.31>

제23조(평가대상 조직)

제7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21.6.29>

제24조(디지털조달통합과)

제25조 삭제 <2025.5.20>

제26조(한시정원) 공공주택 설계ㆍ감리용역 계약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3월 25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조달청에 둔다. <개정 2025.12.31>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