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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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제2장 조달청
제3조(직무) 조달청은 정부가 행하는 물자의 구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제4조의2(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제4조의3(대변인)
제4조의4(기획조정관)
제5조(감사담당관)
제6조(운영지원과)
제7조 삭제 <2008.2.29>
제8조(디지털공정조달국)
제9조 삭제 <2017.2.28>
제10조(구매사업국)
제10조의2(기술서비스국)
제11조(시설사업국)
제11조의2(공공물자국)
제12조(위임규정)
제3장 조달품질원 <개정 2014.3.11>
제13조(직무) 조달품질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7.5.15, 2010.3.26, 2014.3.11, 2022.9.27>
제13조의2(원장)
제14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조달품질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조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4.3.11, 2025.12.30>
제3장의2 공공조달역량개발원 <개정 2022.12.20>
제14조의2(직무)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12.20, 2025.2.25>
제14조의3(원장)
제14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조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20, 2025.12.30>
제4장 지방조달청
제15조(직무)
제16조(명칭 등) 지방조달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17조(지방조달청장)
제1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조달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조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1.30, 2008.2.29, 2025.12.30>
제19조 삭제 <2007.5.15>
제5장 공무원의 정원
제20조(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2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조달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6장 평가대상 조직 <개정 2025.12.31>
제23조(평가대상 조직)
제7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21.6.29>
제24조(디지털조달통합과)
제25조 삭제 <2025.5.20>
제26조(한시정원) 공공주택 설계ㆍ감리용역 계약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3월 25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조달청에 둔다. <개정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