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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용기,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발행 2026.06.26· 색인 2026.06.2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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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용기, 침묵 대신 신고를 선택해주세요.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① 신고 포상금 제도란?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용기, 침묵 대신 신고를 선택해주세요.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① 신고 포상금 제도란?

- 성범죄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해당 사건이 검찰 기소, 기소 유예된 경우, 법원(소년부)에 송치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②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란? - 성매매(성매수, 성매매 유인, 권유, 강요, 알선영업),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 영리 목적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대여·배포 등이 있습니다.

③ 성범죄는 어디로 신고하나요? - 범죄 신고 전화(☎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서 신고합니다.

④ 신고포상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경찰서에 신고 후 포상금 신청서를 성평등가족부에 제출하면 됩니다.(c●●●●●●●●●●●@korea.kr)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전화 ☎02-●●●●-6409

[자료제공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여성가족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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