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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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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에게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세대

지원대상자에게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세대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 예산군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세대 중 막내가 20세 이하인 세대 지원내용: ○ 예산군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가구||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남도 예산군 / 시군구 담당부서: 수도과 문의: 수도과/04-●●●●-830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10000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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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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