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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_ 취업후 학자금 현황
발행 2018.09.19· 색인 2026.08.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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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해당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소득종류별(근로소득 등, 종합소득, 양도소득, 상속 및 증여소득, 기타)로 총 상환대상 중 상환 실적과 미상환 체납액 현황(인원: 명, 금액: 백만원)을 통계화 하여 공개합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대학생이 재학 중 대출원리금 상환 부담 없이 학자금을 대출받아 학업에 전념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해당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소득종류별(근로소득 등, 종합소득, 양도소득, 상속 및 증여소득, 기타)로 총 상환대상 중 상환 실적과 미상환 체납액 현황(인원: 명, 금액: 백만원)을 통계화 하여 공개합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대학생이 재학 중 대출원리금 상환 부담 없이 학자금을 대출받아 학업에 전념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10년 1학기부터 시행)
분류: 재정금융 제공기관: 국세청 키워드: 학자금,소득종류,상환,대학생,등록금,대출,미상환,대상 수정일: 2026-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