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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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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 시 운구비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시설, 재가) 수급자 중 사망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 시 운구비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시설, 재가) 수급자 중 사망자 지원내용: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영구차로 운구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시설,재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20만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성남시 / 시군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장애인복지과/03-●●●●-288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800000015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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