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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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 적)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의2제4항에 따라 국세통계센터의 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국세통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적용하며, 「국세청통계사무처리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동 사항과 관련된 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이 정하는 다른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국세통계센터"란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의6제7항 및 영 제67조의2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조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법 제85조의6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직접 분석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로서, 시설 외부에서 내부통신망 등에 접근ㆍ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및 기초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설비 등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2."과세정보"란 법 제81조의13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말한다. 3."통계자료"란 법 제85조의6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조세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분석ㆍ가공한 통계자료를 말한다. 4."기초자료"란 법 제85조의6제7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로서, 국세통계센터 내에서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제공되는 자료를 말한다. 5."분석결과물"이란 국세통계센터 이용자가 자료를 가공하거나 또는 분석하는 등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결과물을 말한다. 6."통계생산부서"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통계를 생산하는 국세청 본청의 각 국ㆍ실 및 운영지원과,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상담센터를 말한다. 7."비식별화"란 기초자료 중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ㆍ대체하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특정 납세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8."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9."익명처리"란 시간ㆍ비용ㆍ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0."이종(異種)정보"란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정보(기초자료 포함) 이외 타기관이 보유한 정보(신용정보 등 포함)로 과세정보와 결합 가능한 정보를 말한다.
제4조(국세통계센터의 설치)국세통계센터는 국세청 내에 설치하며, 필요한 경우「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에 따른 소속 기관에 추가 설치할 수 있다.
제5조(국세통계센터의 기능 및 역할)국세통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통계작성 및 연구 등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 2.통계작성 및 연구 등을 위한 데이터 간 결합 서비스 제공 3.기초자료의 제공 및 이용을 위한 상담 4.이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초자료의 분석 지원 5.기초자료의 가명처리ㆍ익명처리 6.기타 국세통계센터의 기초자료 제공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
제2장 이용 대상 및 제공 범위
제6조(이용 대상) ① 국세통계센터의 이용 대상은 법 제85조의6제7항 각 호 및 영 제67조의2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자로 한다 ② 영 제67조의2제2항제4호에서 "제1호에 준하는 민간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3.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 「한국연구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 또는 등재후보학술지로 인정된 학술지를 발간하는 학회 6. 법 제85조의6제7항 1호 내지 4호, 영 제67조의2 제2항 1호 내지 3호에서 규정하는 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법인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이용대상은 각 기관에 소속된 자를 포함한다.
제7조(제공 범위)국세통계센터에서는 국세통계연보의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1.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이용목적과 관련 없는 자료를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이용대상자가 제8조제1항에 의한 상담을 거치지 않은 경우로서 기초자료의 이용 목적 및 범위 등이 불분명한 경우 4.기초자료가 구축 되어 있지 않아 국세통계센터에서 제공할 수 없는 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5.이용대상자가 제15조에 규정한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력이 있는 경우 6.제11조에 따른 이용계획 변경신고가 없는 경우로서 이용 신청 당시의 이용 목적과 다른 분석결과물이 도출되어 제공 거부함이 타당하거나 제공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그 밖에 국세통계센터심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제공 거부함이 타당하거나 또는 제공 제한이 필요한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제3장 이용 신청 및 절차 등
제8조(이용 신청) ① 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은 국세통계센터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용대상자에게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 상담을 제공한다 ②국세통계센터를 이용하고자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제1항에 의한 상담을 제공받은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작성하여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1.제6조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이 발송한 공문서 또는 각 기관의 소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2.제6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3.국세통계센터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4.국세통계센터 이용자 보안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5.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은 공문 또는 국세통계센터 누리집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9조(이용 승인 결정) ① 이용 신청에 대한 자료의 제공 여부 등 이용 승인에 관한 사항은 소관 통계생산부서의 장과 국세데이터담당관이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소관 통계생산부서의 장이 다수이어서 서로 협의가 어렵거나 국세데이터담당관과 의견이 달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세통계센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②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은 이용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용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통계센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초과하여 심의회 개최일의 다음 날까지로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이용 승인 또는 이용 거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이용 기간(이용 승인 시) 2.거부 사유(이용 거부 시) 3.기타 참고사항
제10조(이용 기간) ①이용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이용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용기간을 초과할 경우 1회에 1개월의 범위에서 이를 다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용기간에서 제외한다. ②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이용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자료이용변경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이용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이용기간 만료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 변경신고) ①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내용을 자료이용변경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재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국세통계센터 이용자 2.이용 기간, 연구 계획, 이용 자료 3.그 밖의 변경 사항 ②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제9조(이용 승인 결정)를 준용하여 결정한다.
제12조(분석결과 반출) ①이용자는 분석결과물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에게 반출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용기간 중 3회 이내로 분석결과물의 반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최종분석결과물은 종료 후 10일 이내에 반출 신청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은 분석결과의 반출 신청에 대해 개인식별 가능성, 연구목적 부합성에 관하여 통계생산부서의 장의 의견을 거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③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은 반출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반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반출 승인 또는 반출 거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이용 목적에 맞는 사용 요청(반출 승인 시) 2.거부 사유(반출 거부 시) 3.기타 참고사항
제13조(이용 종료 및 자료 폐기) ①이용자가 이용기간이 만료되기 전 국세통계센터 이용을 종료하려는 경우 이용종료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용종료신청서가 접수되거나 이용기간이 만료되면 국세통계센터 이용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③이용자의 국세통계센터 이용이 종료된 경우 국세통계센터에 수록된 반출신청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는 이용 종료일로부터 1개월 후 모두 삭제한다. 다만, 이용자가 별도로 신청한 경우 국세통계센터 저장 공간을 감안하여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장 자료의 결합 등
제14조(자료의 결합) ① 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은 기초자료와 이종정보의 결합을 통한 연구ㆍ분석, 통계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결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가명처리된 이종정보와 결합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하며, 그 외 결합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1.국세청 데이터전문기관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합) 2.국세청 결합전문기관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결합)
제5장 이용자 준수사항 등
제15조(이용자 준수사항)국세통계센터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기초자료는 반드시 국세통계센터 내에서만 이용 가능하고 어떠한 형태로도 외부에 반출할 수 없다. 2.기초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이용신청서에 기재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3.기초자료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하고자 시도하는 등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말아야 한다. 4.연구 중에 있는 중간 분석결과물은 외부에 공표할 수 없으며, 이용 종료 후 반출 승인 받은 최종 분석결과물을 활용하여 외부에 공표하여야 한다. 5.분석 결과를 언론 보도나 출판 등을 통해 대외에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분석 결과가 학술지나 논문, 기타 서적 등에 등재되거나 출판된 경우 이용자는 등재일 또는 출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에게 통보하고 출판물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7.그 밖에 국세통계센터 이용자 보안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에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이용 중단 및 제한) ①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은 이용자가 제15조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국세통계센터의 이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국세통계센터의 이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은 이용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그 사유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국세통계센터 운영ㆍ관리
제17조(국세통계센터의 운영) ①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은 국세통계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전산장비 등을 마련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시설 등의 유지보수 및 개선에 힘써야 한다. ②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은 통계생산부서의 장 및 정보화관리관의 협조를 받아 기초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비식별화 작업을 거친 기초자료를 국세통계센터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보안관리) ①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은 출입통제 등의 보안시설을 갖춘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 국세통계센터를 설치하고 자료유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물리적ㆍ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세통계센터는 인터넷서비스망, 업무전산망 등 외부전산망과의 연결이 완전히 차단된 오프라인 형태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원격 접속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장 국세통계센터심의회
제19조(국세통계센터심의회의 설치)국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세청에 국세통계센터심의회를 둔다. 1.국세통계센터 자료제공 범위에 관한 사항 2.국세통계센터 이용 승인 결정을 위해 회부된 사항 3.기초자료의 비식별 처리 및 결합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국세통계센터 또는 국세통계센터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부하는 사항
제20조(국세통계센터심의회의 구성) ①국세통계센터심의회는 위원장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국세데이터담당관과 통계생산부서의 장 및 정보화관리관(정보보호담당관)으로서 국세청장이 임명한 10명 이내의 자(이하 "내부위원"이라 한다) 2.법률ㆍ통계 및 개인정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위촉한 10명 이내의 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②국세통계센터심의회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세데이터담당관으로 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위원의 임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과 해촉 등으로 인하여 기존 위원을 대체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1년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국세통계센터심의회의 운영) ①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국세통계센터심의회 개최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 자료의 결합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한 경우 외부위원 3인의 참석으로 개의할 수 있으며, 이때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국세통계센터심의회는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 등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도 심의할 수 있다.
제23조(이해충돌방지 의무) ① 국세통계센터심의회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및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법상 공직자가 아닌 위원이 국세통계센터심의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법」제16조에 의한 공무수행 사인으로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24조(재검토 기한)이 규정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5년 5월 20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