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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기도 예비·초기 기술창업지원

발행 2024.03.18· 색인 2026.07.16 15:43·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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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초기창업자를 원스톱 지원 및 육성하는 「경기도 (예비)초기 기술창업지원」에 참여할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예비창업자 및 경기도 내 3년 미만 초기창업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초기창업자를 원스톱 지원 및 육성하는 「경기도 (예비)초기 기술창업지원」에 참여할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예비창업자 및 경기도 내 3년 미만 초기창업자 창업업력: 예비창업자,3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경기 접수기간: 2024.03.18 ~ 2024.04.08 제외대상: ① 경기도 및 타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기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기업)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③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자(기업) ④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단, 시효 소멸자는 제외) ⑤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및 휴업중인 자 ⑥ 경기도 예비·초기 기술창업지원에 선정되어 지원 받은 자 ※ 자세한 사항은 동 공고 ‘별첨 1’ 참조 소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공공기관 담당부서: 스타트업육성팀 문의: 03-●●●●-8602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8175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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