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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유산청· 행정규칙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정(제주민요)

발행 2017.04.07·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정(제주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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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내용

2. 인정사유 - 제주민요보존회는 국가무형문화재 제95호로 지정된 ‘제주민요’의 전승능력과 전승환경, 해당 종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뛰어나 전승의 명맥을 이어가는데 적합함. - 제주민요는 종목 전승 활성화를 위해 보유자를 인정하지 않는 단체종목으로 관리함.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유산청 (2017)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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