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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발행 2023.03.21·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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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저소득층 등 대상학생에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1순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법정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저소득층 등 대상학생에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1순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법정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 2순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 3순위: 학교장 추천 대상자 : 1,2순위의 20%이하 ○ 기타: 다자녀가정(셋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첫째, 둘째 포함) 자녀, 보훈대상 자녀,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대상자녀) 지원내용: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대상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 지원유형: 이용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울산광역시교육청 / 교육청 담당부서: 재정복지과 문의: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586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800000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