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발행 2025.05.12· 색인 2026.07.16 19:06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급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급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연령별 차등 지원 - 만7세미만 300,000원 - 만7세이상~13세 미만 400,000원 - 만 13세 이상 500,000원(연장보호아동 포함)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시군구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문의: 삼척시 아동청소년과/03-●●●●-377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410000000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