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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발행 2025.05.12·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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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급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급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연령별 차등 지원 - 만7세미만 300,000원 - 만7세이상~13세 미만 400,000원 - 만 13세 이상 500,000원(연장보호아동 포함)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시군구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문의: 삼척시 아동청소년과/03-●●●●-377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41000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