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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발행 2025.11.12·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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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지원대상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조기 종료 된 아동 [단, 아동복지법('24.2.9.)이후 만 18세가 된 사람부터 적용]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만기·연장보호종료 아동 ※ 지원제외 : 보호 조기 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지원내용: 보호종료 시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급(인, 1회)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인천광역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아동정책과 문의: 아동정책과/03-●●●●-288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8000000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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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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