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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발행 2023.08.16·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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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만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종료 아동
만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종료 아동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된 자 지원내용: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목적: 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홀로서기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대 상 자: 만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지원내용: 1인당 1,500만원 -지급방법: 일시금으로 본인계좌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 사천시 / 시군구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문의: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05-●●●●-268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4000000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