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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학생 교육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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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자녀 대상 사업운영비를 학교에 지원(1인200만원내외)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자녀(국내출생제외)

북한이탈주민자녀 대상 사업운영비를 학교에 지원(1인200만원내외)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자녀(국내출생제외) 지원내용: ○ 사회문화적 적응과 잠재역량 계발을 위해 초·중·고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남북한 상호이해교육동아리, 진로직업캠프 사업을 운영 - 북한이탈주민자녀(국내출생제외)에게 사업운영비(1인200만원내외)를 학교에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경상북도교육청 / 교육청 담당부서: 행복교육지원과 문의: 교육복지과/05-●●●●-326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8750000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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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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