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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금융위원회·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DSR 한시 완화 요청 신중히 고려"

발행 2025.02.05· 색인 2026.07.0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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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5일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신문 등 다수 언론의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금융위·국토부에 DSR 한시 완화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DSR 한시 규제 완화 요청에 대해서는 DSR 한시 완화의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정책의 일관성 등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 많으므로, 이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 나갈 것이다"고…

2월 5일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신문 등 다수 언론의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금융위·국토부에 DSR 한시 완화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DSR 한시 규제 완화 요청에 대해서는 DSR 한시 완화의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정책의 일관성 등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 많으므로, 이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2.4일)에서 비수도권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고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요청

[금융위 설명]

□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DSR 한시 규제 완화 요청에 대해서는 DSR 한시 완화의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정책의 일관성 등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 많으므로, 이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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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금융위원회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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