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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변경 승인

발행 2026.05.22·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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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 민간대행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 제2항   2. 사업시행자  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신서동)  ㅇ 대 표 자 : 이 상 훈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ㅇ 남동국가산업단지의 업종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 기업지원시설 등의 기능을 확충   ㅇ 주차난 완화, 복지ㆍ편익기능 부족 문제 해소 등의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생산성 제고 및 단지 경쟁력 강화  나. 내 용

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

6. 관련도서 열람   □ 관련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인천지역본부 인천산단진흥팀 ☎ 070-8895-7485)에 비치하여 열람.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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