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변경 승인
발행 2026.05.22·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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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 민간대행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 제2항 2. 사업시행자 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신서동) ㅇ 대 표 자 : 이 상 훈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ㅇ 남동국가산업단지의 업종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 기업지원시설 등의 기능을 확충 ㅇ 주차난 완화, 복지ㆍ편익기능 부족 문제 해소 등의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생산성 제고 및 단지 경쟁력 강화 나. 내 용
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
6. 관련도서 열람 □ 관련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인천지역본부 인천산단진흥팀 ☎ 070-8895-7485)에 비치하여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