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 세부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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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 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한다.
제3조(교육시간) 제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조(교육내용) ①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정책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사육ㆍ관리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4. 영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기관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 중 두 가지 이상의 영업을 하는 자에게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 중 중복된 교육내용을 면제할 수 있다.
제5조(교육교재) 교육기관은 제4조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강사) 교육강사는 학계 및 관련업계의 전문가, 소비자단체의 임원, 관계공무원 등 동물의 질병ㆍ위생ㆍ생산ㆍ복지 관련법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시행규정의 승인) ① 교육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시행규정을 제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교육방법 및 진행에 관한 사항 2. 강사보수에 관한 사항 3. 교육수료증, 수료증 교부대장 등 교육과 관련된 서식 4. 교육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교육계획의 승인) ①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개시 1월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2. 교육비용 및 산출내역 3. 교육방법(대상별) 4.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 5. 과목별 교육시간 6. 그 밖의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정지시를 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의 장은 그 지시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계획의 통지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통보하는 교육기관의 교육계획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교육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교육계획 예정일의 1개월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내용을 통보하고 지체 없이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결과의 통보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결과를 교육종료 후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당해연도 교육결과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고, 교육이 끝난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행정지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육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원요청이 있을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