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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외국인 의료비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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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의료적 요건 : 협약기관에서 1차 진료 후 담당의사가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의료적 요건 : 협약기관에서 1차 진료 후 담당의사가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 사회경제적 요건 : 국내거주 중인 외국인 중, 2026년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에 해당하는 자(동일 가구원 소득 합산하여 산정)

★ 협약기관에서 의뢰가능한 대상자여야함 지원내용: ○ 목적: 난민, 등록 및 미등록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 등 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 시키고, 보편적 건강을 보장하기 위함. ○ 지원내용: 매년 사업 개시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외래/ 응급/ 입원비 지원 (1인당 지원 한도액 있음)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사업 개시 시 신청가능하므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에 필수 문의 후 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서울대학교병원 / 공공기관 담당부서: 서울대학교병원 문의: 의료사회복지팀/02-●●●●-030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029700002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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