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 ㈜한글과컴퓨터와 손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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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 ㈜한글과컴퓨터와 손잡아
등록일
2023-11-03
조회수175
담당부서 법령데이터혁신팀
연락처 044-200-65788
담당자 이현승
법제처,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 ㈜한글과컴퓨터와 손잡아
- 인공지능(AI)・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민간 영역에서의 상호 협력 기대
- 전자문서 분야 신기술 시연 통해 현장의 목소리 청취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일,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의 사회적 가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한글과컴퓨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완규 법제처장, ㈜한글과컴퓨터 김연수 대표이사와 양 기관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수행함에 있어 민관이 상호 협력하여 대한민국의 인공지능(AI)과 데이터 산업 혁신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성형 AI 관련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공공데이터로써 법령정보의 개방을 통한 이용 활성화 등 앞으로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관련 양 기관의 포괄적인 협력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완규 처장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맞춤형 문서 생성 기능 등 한글과컴퓨터사의 신기술에 대한 시연 등을 참관하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완규 처장은 “앞으로 인공지능과 데이터 관련 산업은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더욱 확산될 것”이라면서,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민간기업 간 업무협약 체결이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2010년부터 한글과컴퓨터사의 ‘한컴오피스 한글2010’ 제품을 법제처 법령안편집기* 공식제품으로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 법제처의 법령안편집기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하는 법령 문서나 자치법규의 표준화 및 전자화를 위해 법제처가 보급하고 있는 표준 시스템으로, 법령을 입안할 때 필요한 표준 서식을 제공하고, 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첨부파일
[법제처 보도자료] 법제처-(주)한글과컴퓨터_업무협약(MOU) 체결(1103... (333.32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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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보도자료] 법제처-(주)한글과컴퓨터_업무협약(MOU) 체결(1103... (206.77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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