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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

발행 2022.10.28·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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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및 외래 진료비, 보조기 지원 및 퇴원 시 지역 내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등 취약계층

입원 및 외래 진료비, 보조기 지원 및 퇴원 시 지역 내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등 취약계층 ○ 기준 중위소득 80% 이내의 건강보험 대상자 지원내용: ○ 경제적 지원 - 입원 및 외래 진료비 [입원: 최대 200만원 이내 / 외래: 최대 50만원 이내] - 보조기: 보조기 제작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최대 40만원 이내]

○ 입퇴원 환자 퇴원계획 수립 및 복지서비스 연계 - 본원 입원환자에 대해 필요한 지역 내 복지서비스 연계 - 타 병원 전원 및 시설입소 등 가용자원 연계

※ 모든 서비스는 환자 또는 보호자 면담 후 결정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원주의료원 / 지방출자_출연기관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강원특별자치도원주의료원 보건의료복지지원팀/03-●●●●-463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7200002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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