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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 피해자 생활보조수당 지원
발행 2024.01.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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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원폭 피해자 생활보조수당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도내 거주 원자폭탄피해자 1세대
원폭 피해자 생활보조수당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도내 거주 원자폭탄피해자 1세대 지원내용: 원자폭탄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수당(월 5만원/1인)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김상민/05-●●●●-481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