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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파크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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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민간과 컨소시엄 구성)에 스타트업 파크 조성비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광역자치단체(민간과 컨소시엄 구성 필수)

광역자치단체(민간과 컨소시엄 구성)에 스타트업 파크 조성비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광역자치단체(민간과 컨소시엄 구성 필수) 선정기준: ○ 혁신주체가 소통과 교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창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 지원내용: ○ 스타트업 파크 설계용역비, 건립비 지원을 통한 혁신창업 클러스터 조성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추후 신청시기 공개(3~5월 예정)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접수기관: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창업생태계과 문의: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192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88

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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