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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림축산식품부· 법률

수의사법

발행 2024.07.24·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수의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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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0.1.25>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의사(獸醫師)의 기능과 수의(獸醫)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9.8.27>

제3조(직무) 수의사는 동물의 진료 및 보건과 축산물의 위생 검사에 종사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제3조의2(동물의료 육성ㆍ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2장 수의사 <개정 2010.1.25>

제4조(면허) 수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의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0.5.25, 2011.8.4, 2014.3.18, 2019.8.27>

제6조(면허의 등록)

제7조 삭제 <1994.3.24>

제8조(수의사 국가시험)

제9조(응시자격)

제9조의2(수험자의 부정행위)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 다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2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에 따라 수산생물을 진료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7.21>

제11조(진료의 거부 금지)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진단서 등)

제12조의2(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의 발급 등)

제12조의3(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3조(진료부 및 검안부)

제13조의2(수술등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제14조(신고) 수의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근무지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의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2>

제15조(진료기술의 보호) 수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기구 등의 우선 공급) 수의사는 진료행위에 필요한 기구, 약품, 그 밖의 시설 및 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장의2 동물보건사 <신설 2019.8.27>

제16조의2(동물보건사의 자격) 동물보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의3(동물보건사의 자격시험)

제16조의4(양성기관의 평가인증)

제16조의5(동물보건사의 업무)

제16조의6(준용규정) 동물보건사에 대해서는 제5조, 제6조, 제9조의2, 제14조, 제32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34조, 제36조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의사"는 "동물보건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본다.

제3장 동물병원 <개정 2010.1.25>

제17조(개설)

제17조의2(동물병원의 관리의무) 동물병원 개설자는 자신이 그 동물병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병원 개설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동물병원을 관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수의사 중에서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의3(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ㆍ운영)

제17조의4(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

제17조의5(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 등)

제18조(휴업ㆍ폐업의 신고)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진료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의 휴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제20조(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제20조의2(발급수수료)

제20조의3(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 진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0조의4(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ㆍ분석 등)

제21조(공수의)

제22조(공수의의 수당 및 여비)

제3장의2 동물진료법인 <신설 2013.7.30>

제22조의2(동물진료법인의 설립 허가 등)

제22조의3(동물진료법인의 부대사업)

제22조의4(「민법」의 준용) 동물진료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의5(동물진료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동물진료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4장 대한수의사회 <개정 2011.7.25>

제23조(설립)

제24조(설립인가) 수의사회를 설립하려는 경우 그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5조(지부) 수의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에 지부(支部)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제25조의2(윤리위원회 설치 등)

제26조(「민법」의 준용) 수의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 삭제 <2010.1.25>

제28조 삭제 <1999.3.31>

제29조(경비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의 건강증진 및 공중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제37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의사회의 운영 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장 감독 <개정 2010.1.25>

제30조(지도와 명령)

제31조(보고 및 업무 감독)

제32조(면허의 취소 및 면허효력의 정지)

제32조의2(수의사회의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 수의사회의 장은 수의사가 제32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2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면허효력 정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동물진료업의 정지) 시장ㆍ군수는 동물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동물진료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4>

제33조의2(과징금 처분)

제6장 보칙 <개정 2010.1.25>

제34조(연수교육)

제35조 삭제 <1999.3.31>

제36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제3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8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7>

제3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개정 2010.1.25>

제39조(벌칙)

제40조 삭제 <1999.3.31>

제41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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