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가구에게 신속하고 단기간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아래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가구에게 신속하고 단기간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아래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5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지원내용: 긴급생계비(원칙1회, 최대3회) * 1인가구 780,000원(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부산광역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복지정책과/05-●●●●-317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6000000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