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토교통부· 대통령령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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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조(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제4조(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5조(지역기업의 우대)
제6조(승인 취소 등의 고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