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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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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게 시설개보수, 장비, 비품구입비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관내 2년이상 거주자로,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

소상공인에게 시설개보수, 장비, 비품구입비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관내 2년이상 거주자로,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 지원내용: ○ 총사업비 50%(부가가치세 제외),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 시설개보수, 주요장비, 비품구입비 등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시군구 담당부서: 경제교통과 문의: 경제교통과/06-●●●●-133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7000000112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다른 출처: T1_api, T1_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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