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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검찰청· 행정규칙

검찰 소재수사 등에 관한 지침

발행 2023.02.15·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검찰 소재수사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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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찰에서 직접 수행하는 소재수사, 시찰(이하 ‘소재수사등’이라 한다) 업무에 관한 처리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에서 정하는 소재수사등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검사가 수사와 관련하여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소재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휘한 소재수사 2.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2조 제4항 또는 제124조 제2항에 따른 소재수사 중 검사가 지휘하여 검찰에서 직접 수행하는 소재수사 3.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4조 제8항, 제86조 제4항, 제127조 또는 제158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어 검찰에서 직접 수행하는 시찰

제3조(인권보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 검사와 검찰청 직원은 소재수사등 업무를 처리할 때 인권을 보호하고,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제2장 소재수사

제4조(수사 관련 소재수사) 검사는 긴급을 요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제2조 제1호에 따른 소재수사 지휘를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소재수사지휘서’를 작성하여 소재수사담당책임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경우 수사지원과장, 수사지원과가 없는 검찰청ㆍ지청의 경우 수사과장, 수사지원과 및 수사과가 없는 지청의 경우 기관장이 지정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한다.

제5조(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결정 후 소재수사) ① 사건사무담당책임자는 소재수사사무담당직원 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매 분기 1회 이상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2조 제4항 및 제124조 제2항에 따른 소재수사를 행하도록 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책임자는 긴급을 요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검찰에서 직접 소재수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검사의 지휘를 받아 소재수사담당책임자에게 소재수사를 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사건사무담당책임자는 검사로부터 소재수사지휘서를 받아 소재수사담당책임자에게 송부한다.

제6조(소재수사지휘서 접수 및 배당) ① 소재수사담당책임자는 소속 부서원으로 하여금 제4조 또는 제5조 제3항에 따른 소재수사지휘서를 접수하게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소재수사지휘 접수 및 처리부’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토록 한다. ② 소재수사담당책임자는 접수된 소재수사를 담당할 직원(이하 ‘소재수사담당직원’이라 한다)을 정하여 배당한다.

제7조(소재수사 실시) ① 소재수사담당직원은 주민조회, 통신자료제공요청 등 사실조회를 실시한다. ② 소재수사담당직원은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된 대상자 거주지 등을 탐문하여 소재수사를 실시한다. 소재수사는 2인 1조를 원칙으로 한다. ③ 소재수사담당직원은 제2항과 같이 소재수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소재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재수사담당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사건사무담당책임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제4조에 의한 소재수사는 위 소재수사결과보고서를 검사에게 직접 송부해야 한다. ④ 소재수사담당직원은 소재수사를 배당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수사결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다만, 검사가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지휘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송부해야 한다. ⑤ 소재수사담당직원은 소재수사를 실시한 경우 소재수사지휘 접수 및 처리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제8조(지명수배자 발견 시 조치) ① 소재수사담당직원은 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의 소재를 발견한 경우 지명수배자에게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체포 또는 구속하고,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65호서식의 ‘권리고지확인서’를 받아 신병과 함께 주임검사(승계검사 포함, 야간,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수사지휘당번검사. 이하 같다)에게 인계해야 한다. ② 소재수사담당직원은 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지명수배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있다. 체포 또는 구속한 후에는 신속히 영장을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③ 소재수사담당직원은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지명수배자가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명수배자에게 긴급체포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긴급체포하고, 권리고지확인서를 받고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 신병과 함께 주임검사에게 인계해야 한다. ④ 소재수사담당직원이 지명수배자를 체포한 경우 체포의 과정과 상황 등을 자세히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지명수배자 검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임검사에 인계하여 수사기록에 편철되도록 한다. ⑤ 소재수사담당직원은 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지명수배(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직원(야간,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영장담당 당직자. 이하 같다)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 제3항의 소재수사결과보고서는 지명수배(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⑥ 지명수배자 체포 등을 통해 신병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신병 관련 업무처리 지침」(대검 예규 제1265호) 및 「체포ㆍ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 제1032호)을 준수해야 한다. ⑦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8조 제5항에 따라 지명수배(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를 접수한 경우 기소중지자명부에 그 사항을 기재하고, 주임검사의 지시에 따라 사건을 재기한다.

제9조(지명통보자 발견 시 조치) ① 소재수사담당직원은 지명통보된 자(이하 ‘지명통보자’라 한다)의 소재를 발견한 경우 지명통보자에게 지명통보된 사실과 범죄사실, 지명통보한 관서 등을 고지하고 지명수배(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지명통보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소재발견 부서에서 보관하며,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 제3항의 소재수사결과보고서는 지명수배(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소재 발견한 지명통보자에 대하여 지명통보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각 건마다 지명수배(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위 제1항의 지명수배(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를 접수하여 기소중지자명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 후 주임검사에게 송부한다.

제10조(참고인 등 소재발견 시 조치) ① 소재수사담당직원은 제2조 제1호의 참고인의 소재를 발견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참고인 등 소재발견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임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 제3항의 소재수사결과보고서는 참고인 등 소재발견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소재수사담당직원은 제2조 제2호의 참고인의 소재를 발견한 경우 참고인 등 소재발견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 제3항의 소재수사결과보고서는 참고인 등 소재발견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항과 같이 참고인 등 소재발견 보고서를 접수한 경우 참고인 등 소재수사 요청ㆍ지휘부에 기재하고, 주임검사의 지시에 따라 사건을 재기한다.

제3장 시찰

제11조(시찰조회)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4조 제8항, 제127조 또는 제158조에 따라 시찰조회를 하는 경우 검사로부터 시찰조회요청서를 받아 피의자, 공소보류자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86조 제4항에 따라 시찰조회를 하는 경우 검사로부터 시찰조회서를 받아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ㆍ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하거나 시찰조회요청서를 받아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경찰서 또는 피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제12조(시찰지휘서 송부) ① 검사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검찰에서 직접 시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시찰지휘서’를 작성한 다음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속한 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시찰담당책임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경우 수사지원과장, 수사지원과가 없는 검찰청ㆍ지청의 경우 수사과장, 수사지원과 및 수사과가 없는 검찰청ㆍ지청의 경우 기관장이 지정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8호서식의 ‘시찰지휘 관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제13조(시찰지휘서 접수 및 배당) ① 시찰담당책임자는 소속 부서원으로 하여금 시찰지휘서를 접수하게 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시찰지휘 접수 및 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토록 한다. ② 시찰담당책임자는 시찰지휘에 따라 시찰을 담당할 직원(이하 ‘시찰담당직원’이라 한다)을 정하여 배당한다.

제14조(시찰 실시) ① 시찰담당직원은 주민조회, 통신자료제공요청 등 사실조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찰담당직원은 시찰지휘서 등에 기재된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주거지 제한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③ 시찰담당직원은 시찰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시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찰담당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단, 시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사실을 발견하는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검사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15조(시찰결과 접수 및 처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시찰담당직원으로부터 제14조 제3항의 시찰결과보고서를 송부 받은 경우 시찰지휘 관리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고, 시찰을 지휘한 검사에게 보고한다.

제4장 소재수사등 협력

제16조(협력의무) 타청으로부터 소재수사등과 관련하여 협력 요청을 받은 경우 사무공간 마련 등 편의제공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17조(소재수사등 촉탁) ① 소재수사담당책임자 또는 시찰담당책임자(이하 ‘소재수사등 담당책임자’라 한다)는 소재수사등 대상자의 주거지 등이 타청 관할인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소재수사등 촉탁서’를 송부하여 소재수사등을 촉탁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수탁청의 소재수사등 담당책임자는 소재수사담당직원 또는 시찰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소재수사등을 실시하게 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소재수사등 회답서’를 작성하여 회답해야 한다. ③ 소재수사등 촉탁청과 수탁청의 소재수사등 담당책임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소재수사등 촉ㆍ수탁 관리부’에 기재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검찰청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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