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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촌진흥청· 행정규칙

농업분야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평가 기준

발행 2025.05.09·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농업분야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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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에 대한 조사ㆍ평가(이하 "기후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2. ‘이상기상’이란 과거에 경험한 기상상태와 크게 차이가 나는 기상현상으로, 현재로부터 최소 25년∼최대 30년 전까지의 기후 평균값과 비교하여 범위를 벗어나는 기상(요소) 값을 말한다. 3. ‘실태조사’란 기후변화 또는 이상기상으로 야기된 현상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4. ‘영향평가’란 기후ㆍ기상 인자가 안정화된 현재의 농업생산시스템(적지, 생산성, 병해충, 생물다양성 등)에 변화를 일으키는 영향값을 산출하는 것으로,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값 차이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취약성’이란 기후변동과 극한현상을 포함한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정도를 말한다. 6. ‘취약성평가’는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값을 낮추거나 제거할 수 있는 기술ㆍ정책의 유무 및 해당 기술ㆍ정책이 영향값 조절에 기여하는 정도를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고시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변화 실태조사의 계획 수립과 시행, 조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취약성평가의 시행, 평가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 3. 기후영향평가등의 자료관리, 보고서 작성 및 결과보고 등에 관한 사항

제4조(계획 수립)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기후영향평가등 및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 작성을 위하여 규칙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그 조사 시기, 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다음 각 호의 기후변화 실태조사, 영향평가 및 취약성평가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업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ㆍ기후의 이상(異常) 변화에 관한 사항 2. 농작물재배ㆍ축산의 적지(適地) 및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 3. 돌발 및 외래 병해충ㆍ잡초의 이상 발생 및 피해에 관한 사항 4. 농업생태계의 생물다양성 및 생물계절 변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변화가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 및 취약성에 대한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삭제> ③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는 관측, 실험 또는 설문 등을 통한 직접조사와 관련 자료의 이용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을 통하여 실시한다.

제5조(기후변화 실태조사)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실태조사 기준의 세부항목은 별표 1을 따른다. 다만, 조사는 기후변화를 대표하는 필수적인 대상을 우선 시행하고, 법령이나 현실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점차 확대 수행할 수 있다. ② <삭제>

제6조(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취약성평가)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취약성평가 기준의 세부항목은 별표 3을 따른다. 다만, 평가 기준값과 방법은 현재 수준에서 우선 시행하고, 법령이나 현실여건 변화 등에 따라 점차 확대할 수 있다. ② <삭제>

제7조(조사ㆍ평가기관 지정)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분야 기후변화 실태조사, 영향평가 및 취약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사항별로 소속기관을 조사ㆍ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상ㆍ기후의 이상 변화, 돌발 및 외래병해충ㆍ잡초의 발생과 피해, 농업생태계의 생물다양성 및 생물계절 변화에 관한 사항 : 국립농업과학원. 2. 식량작물의 적지 및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 : 국립식량과학원. 3. 원예ㆍ특용작물의 적지 및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4. 축산ㆍ목초ㆍ사료작물의 적지 및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 : 국립축산과학원.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조사ㆍ평가기관은 농촌진흥청의 다른 소속기관 및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각 도 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기관 등과 공동으로 실태조사, 영향평가 및 취약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제8조(결과 보고)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제5조의 기후변화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조사기관의 장은 매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8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1항에 따라 제6조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취약성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평가기관의 장은 5년마다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8월 31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1항에 따른 계획 수립 후 3년째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취약성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8월 31일까지 보고할 수 있다.

제9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농촌진흥청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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